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인천시의회 의원 및 군·구의원 가운데 시의원 5명(한나라당)과 군·구의원 7명 등 모두 12명이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인행)는 11일 지방선거 선거비용 실사 결과 총 26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이중 24명은 고발하고 4명은 수사의뢰, 238명은 경고 및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매수 또는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제한규정위반(금품을 준 경우)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당선무효를 당할 수 있는 위반자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5명과 군·구의원 7명에 이른다는 것.
 
실사결과 고발당한 후보자는 ▶시장후보=13건중 3명 ▶기초단체장=23건중 1명 ▶시의원 53건중 8명 ▶군·구의원 177건중 12명이며 유형별로는 선거비용 축소·누락보고가 148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40건에 5명이 고발당했으며 민주당 34건중 7명, 기초의원 177건중 12명이 고발대상에 올랐으며 민주노동당은 2명, 자민련·미래연합·무소속 후보자들은 각 1명씩 위법통지만 받았다.
 
신분별로는 회계책임자가 총 229건에 15명이 고발당해 가장 많은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지방선거보다 고발건수는 18건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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