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6일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국목욕업중앙회 여주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부터 2억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7천700명의 노인들에게 목욕권을 배부해 위생관리 및 노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만 75세 이상 (1943년 이전 출생) 노인은 거주지 읍면동에 한번 신청하면 매분기마다 목욕권을 지급받아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목욕업소에서는 매 분기마다 사용한 목욕권을 모아 시에 요금을 청구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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