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의자 4명을 모두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A(19)군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께 피의자들의 괴롭힘 등으로 자신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빌라로 끌고 가 감금한 채 상해를 가하고, 이후 휴대전화를 앱을 이용해 모르는 남성들과 성매수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멍투성이 사진을 올려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혐의로 적용한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을 법정형이 높은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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