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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흘째인 28일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경찰, 소방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소방당국의 ‘뒷북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인천지역 유사시설 특별조사에 들어가는 등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에도 선제적 대응보다는 ‘뒤쫓기’식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2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역에 소재한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은 총 461개소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모든 병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돼 반드시 소화설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11층 이상인 건물,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및 노유자시설(요양원 포함)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곳에만 모든 층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 내 중소 병원이나 법 개정 이전에 세워진 오래된 건축물은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인천소방본부는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유무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지역 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설치 규모와 소급 적용대상 여부까지 파악해서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본부의 늦장 대응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본부는 지난해 말 필로티 건축물과 유사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특별조사 및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뒷북 조치다.

이재문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서 벗어난 소규모 시설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면 수동식 옥내 소화전과 소화기로만 불을 진압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준은 최소기준에 맞춰져 기준 강화는 물론 총체적인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나 인천시와 소방본부는 지난 26일 관계부서 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내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주·야간 상주인원의 초기 대응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밀양 화재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서 간 긴밀한 업무공조, 안전대책 추진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t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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