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학원(문일여고·인천금융고)이 학생 건강권을 만수역지역주택조합에 팔아 넘겼다. 문일여고 이전 땅에 무리한 아파트 사업 추진 탓에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

특히 아파트 신축 승인권자인 남동구는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의견을 무시했다. 헌법 35조는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28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 18일 만수동 977-32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9개 동) 795가구(59㎡)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시행은 조합이 맡고, 남광토건㈜가 시공한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문일여고 운동장 절반 가량은 10월부터 3월까지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 이 때문에 조합과 문성학원, 문일여고는 ‘운동장이 아닌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구가 일조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2일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지 주변지역에 일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또 문일여고에 영구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동 배치 등 건축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조합 시뮬레이션 결과, 교사 1개 지점과 운동장 22개 지점이 일조권을 침해했다.

구는 지난해 3월 일조권과 관련해 교육환경 보호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일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문일여고와 맞닿은 동 층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때 조합은 일부 가구수를 조정해 교사와 운동장 각 1개 지점씩 일조권 침해를 해소했다.

지난해 10월 구는 다시 협의 의견을 달라고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학생 건강권 침해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협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켰다. 시교육청이 원칙을 지키자 구는 지난해 11월 조합에서 반사경을 이용한 신기술로 일조권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은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일조는 직사광선을 의미한다’는 뜻의 답변을 보냈다. 3월 착공을 약속한 조합과 남광 쪽은 마음이 급했고, 땅값을 모두 받은 문성학원도 노심초사했다.

이렇다 보니, 학생 건강권을 담보로 협약까지 맺고 구를 설득해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현재 문일여고는 신고 절차를 마친 상태로 곧 철거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일조권은 별도 규정이 없다"며 "시 공동건축위 자문의견은 권고사항이지,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피해 방지대책을 받아 처리해줬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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