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가 또 검거됐다.

28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씨를 합동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B씨에게 대부미상환금을 신규 대부금에 포함한 대환 약정하는 일명 꺽기방식으로 총 2천323만 원을 빌려주고 2천889만 원을 상환 받아 이자로만 540만 원(연 560.2%)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은행체크카드를 받아 직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자금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B씨는 이자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아 상담했고,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성남동 소재 커피숍에서 A씨를 붙잡았다.

시는 앞선 2017년 9월 연 1026.7%, 같은 해 11월에는 1303.6%의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를 각각 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