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의 첫 대형 재개발 사업인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예정이었던 궐동의 한 골목. 해당 사업은 현재 주민들이 재개발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오산의 첫 대형 재개발 사업인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예정이었던 궐동의 한 골목. 해당 사업은 현재 주민들이 재개발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오산지역 랜드마크 사업을 꿈꾸며 재개발이 추진돼 온 지역 한 원도심 지구가 최근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나뉘면서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오산시와 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저밀도 주택이 밀집돼 슬럼화가 우려되고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환경의 정비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다.

이 지역에는 오는 2022년까지 궐동 36-9 일원 8만8천293㎡(국·공유지 2만1천844㎡ 포함) 부지에 공동주택 1천617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시가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시는 지난 1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 달 13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예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을 골자로 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우편조사)을 실시 중이다.

이는 조합 및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터무니 없이 낮은 보상가로 인해 소유자들은 현재와 같은 수준의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조합 측은 구체적인 보상범위와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산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을 근거로 전체 6만6천449㎡의 정비구역 중 60.43% 수준인 3만8천536㎡의 소유자 248명(전체 소유자의 49.5%)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반면, 조합 측은 ▶노후화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 ▶보상 감정평가는 시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실시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상 아직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강행은 배임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경우 동의자 수 산정기준은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조합원 수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적용대상 자체가 안되는 토지 등 소유자를 거론하며 해제 절차를 실시하는 시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시는 정밀한 법률적 검토 및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절차는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직권해제가 아닌 주민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해제신청에 대한 공람 기간이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산= 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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