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인천신항의 배후단지 임대료가 현실로 나타났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는 총 214만㎡로 올해 말 1구역을 시작으로 2020년 말까지 2구역(94만㎡)·3구역(54만㎡)을 공급할 예정이다.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들어선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 북항 북측 배후단지(17만㎡)와 남항 아암물류2단지 1구역(56만㎡)도 2021년까지 우선 개발·공급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정부가 배후단지를 직접 조성했을 때보다 부지·시설 임대료가 높을 수뿐이 없다.

  일반 항만배후단지의 경우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 세부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가 해수부와 사전 협의 후 확정된다. 부산·광양·평택·포항의 경우가 그렇다. 이들 항만은 막대한 정부 재정으로 배후단지를 조성해 값싼 임대료로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부산항 50%, 광양항 배후단지는 100%의 정부 재정이 지원됐기 때문에 낮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완전히 다르다.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별도 협의해 정하고 있다.

 인천항은 다르다. 실제로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말부터 공급하는 신항 배후단지 1구역 66만㎡의 임대료를 ㎡당 2천 원에서 2천 600원으로 정했다. 당연히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 남항 배후단지 임대료는 ㎡ 당 1천337원이고 북항 배후단지는 1천507원이기 때문이다. 부산항(482원)과 광양항(258 원)의 배후단지 임대료는 인천항의 ⅓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적은 임대료를 내면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포항 영일만항 등 전국 무역항 배후단지가 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무리 입지 조건이 좋더라도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나면 배후단지 입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천항은 내항뿐 외항에는 자유무역지역이 없다. 새 정부와 여당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국가항만정책 실현 차원에서 인천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물론 배후부지 조성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마땅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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