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의정부 지하도상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1인당 월 최대 13만 원)를 지원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 의정부시는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의정부 지하도상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1인당 월 최대 13만 원)를 지원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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