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농식품 수출 지원자금이 3천386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식품가공 원료매입 자금이 768억 원이고 대출 기간은 1년, 금리는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와 변동금리(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를 적용할 수 있다.
도내 농식품 수출사업자와 식품 외식사업자, 유통·가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서는 aT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aT서울경기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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