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내달부터 폐업법인, 사망자, 거소자 불명 등 소재 불명 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사업장이 없어졌는데도 등록 원부상 법인명으로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차량 소유자가 사망했는데도 상속 포기 등 의무보험을 이전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 차량소유자가 거소 불명한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현재 오산시에 등록된 차량이 9만3천883대이며, 이 중 폐업법인, 사망자, 거소불명자 차량 4천 대가 거리를 불법으로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재불명 차량은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거나, 지방세 · 세외수입 과태료가 체납 때문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및 방치차량의 절도, 상속 등 권리포기에 따른 불법차량으로 변질돼 강력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사망자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장 출동을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영치, 적극적인 체납처분 공매를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해결하며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강길 징수과장은 "소재불명 차량 집중관리로 불법차량이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의 무책임한 사고를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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