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까지 내리고 있지만 정권말기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최근까지 360여명의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적발된 인천시의 경우 솜방망이 징계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11일 인천지검과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청 수산과장이 직권남용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된 데 이어 11일에는 부평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것.
 
인천부평경찰서는 이날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평구청 환경위생과 직원 정모(43·연수구 동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H룸살롱에서 업소면적을 불법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댓가로 업주 김모(35)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195만원을 받고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지도단속 대상인 룸살롱, 해물탕집, 이발소 등을 찾아다니며 지도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름값, 휴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602만원을 수수하고 5차례에 걸쳐 1천2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10일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불법 어업허가증을 교부한 혐의로 인천시 수산과장 강모(55·서기관)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98년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경고조치를 받은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견책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징계수준은 한마디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적발된 시 공무원은 모두 367명으로 이중 30%가 넘는 100여명이 최고 7천여만원까지 금품 및 뇌물수수로 적발됐으나 13명만이 해임 또는 파면됐으며 나머지는 감봉과 정직 등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데 그쳐 비리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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