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협의회 졸속 개최 논란<본보 2017년 5월 9일자 19면 보도>을 빚던 성남재개발 2단계(중1) 구역이 협의회 설치 주최 문제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수용재결 심의에서 연기됐다.

29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중토위는 지난 11일 열린 심의에서 중1구역 토지보상협의회 설치 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한 이유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추가 요구했다. 성남시가 주체가 돼야 할 ‘보상협의회’를 LH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아닌 실무부서 과장이 맡는 등 법령과 다르게 구성·운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장이 보상협의회를 둬야 하며, 부시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 및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예시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전제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시는 중토위에 현금청산자들이 제기한 보상협의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각하됐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LH가 관련 행정소송이 각하됐다는 내용을 중토위 심의 당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생긴 일 같다. 오는 8일 열릴 심의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산자들은 잘못된 보상협의회 구성에 따른 소송 제기 후에 나온 결과이기에 당초 설치 주최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중1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보상협의회가 진행될 지난해 4월 말 이후 성남시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고, 변경사유도 시간적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성남시가 LH 뒤에 숨어 자기들 입맛대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재개발 금광1·중1구역은 지난 2016년 토지보상 감정평가 협의 등이 불성립되자 현금청산자들이 성남시와 LH를 상대로 집회와 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LH는 중토위에 현금청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나 이듬해 법적 절차인 보상협의회 미구성으로 각하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LH를 주최로 한 보상협의회를 구성, 재감정 비용부담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이유로 단 2차례 개최만에 다시 재결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도 청산자들과 졸속 운영 등의 논란이 일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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