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를 위조해 2천여만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샘플 파일을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도록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를 통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C씨에게 "모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자로 월 10%를 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했다.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2천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조해 개통한 후 대출을 받는 등의 형태로 1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박영기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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