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연수구청.jpg
▲ 사진 = 연수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인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본보 1월 29일자 19면 보도>이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A(61)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구청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39)씨가 최종 선발되도록 도운 혐의다. A씨에게 청탁을 한 인물은 B씨의 장인 C(61)씨로, 지난해 2월 22일 구청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A씨에게 5만 원 지폐로 현금 1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의 계좌거래 내역에서 1천만 원이 한꺼번에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C씨의 자백도 받았다. A씨는 C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면접위원 4명과 채용 업무담당자에게 B씨의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종 인사권자인 이재호 청장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다"며 "금품의 사용처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수구도 이날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구 관계자는 "구속 상태라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직위해제 이상의 징계는 이후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