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거녀와 그의 아들을 살해하려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전에도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50·여) 씨는 2014년 사업상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해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동거했던 사이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동구에 위치한 B씨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던 중 B씨가 응하지 않자 가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혐의를 받았다.

피고는 B씨와 함께 있던 그의 아들 C(31)씨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아들의 뒷목 등을 흉기로 찔렀지만 결국 C씨에게 제압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함께 죽자"며 제초제 1통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가 피해자들을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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