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정부의 단계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정책에 따라 2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5년 기준 원가의 14.3% 수준의 낮은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 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을 수립해 2015년 12월 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또 2016년 현실화율 15.6%를 목표로 한차례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단계별 현실화율 16.5%를 달성하고자 내달 납기분부터 평균요금 38원(5%)을 인상하게 됐다.

일반가정 월 평균 사용량을 20㎥으로 가정할 경우 기존 5천200원에서 5천600원으로 인상돼 월 4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군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 가정에 가구당 10㎥까지 감면해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처리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으로 경영적자가 심화해 지역경기가 어렵지만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낡은 하수관거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더불어 안정적 하수처리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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