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내달 9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대형매장, 정육점,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점검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기타 허위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변경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및 개정 내용 홍보물을 전달해 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중점 홍보한다.

박화서 도시농업과장은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과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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