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 조성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감도.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 조성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조감도.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일대 1만9천264㎡의 부지에 1일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최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오는 3월 착공해 2020년까지 완공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비는 317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시 관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포곡읍 유운리에 이어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설이 완공되면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백암면 지역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 5천 마리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민간 처리업체를 이용하거나 공공수역에 불법 유출하는 등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5천 마리 이상 양돈농가는 자체 분뇨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주요 시설은 협잡물 종합처리기, 고도처리장치, 악취 탈취기 등 최신 기계설비와 자동운전·감시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진다.

수거·운반차량은 밀폐화해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악취를 탈취하게 된다.

또 이곳에서는 하루 30t의 액상비료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분뇨 처리수 방류시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규량) 30mg/L보다 강화된 BOD 20mg/L 이하로 처리된다. 부대시설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도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청미천 수질 개선은 물론 농가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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