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사진)이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교육 당국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 상담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미비로 고액의 사설 입시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당국과 수능 출제기관, 대학협의체 등이 협력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했다"며 또 각 기관의 대입자료를 취합·연구·분석해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 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등에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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