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2월 임시국회 문을 열고 소방관련법 등 민생법안 60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잇단 대형참사 등에도 불구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소방 관련 3개 법안’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 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 의장은 본회의 개회사에서 "국회의 본령은 입법"이라며 "20대 국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안 처리 건수도 19대 동기 대비 24.8% 증가하는 등 입법 실적을 달성했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 8천여 건에 대해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가 속히 해법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살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기조는 유지하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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