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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거짓말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41명(위증 23명, 무고 18명)을 적발하고, 죄질이 불량한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형사 사법질서를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사력 낭비와 재판 방해를 초래하는 거짓말 사범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300만 원을 주고 위증을 사주한 음주운전자와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한 목격자, 합의금 갈취를 위해 손님이 강간했다고 허위 신고한 노래방 도우미,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위해 수사기관을 속인 운전자와 그의 친구 등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자각 없이 단순 의리나 정을 내세워 거짓말하는 위증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인천지검은 억울한 피해자의 양산 방지 등을 위해 위증·무고 등 사범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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