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가 중징계를 받았던 인천 연수구의회 소속 정현배 구의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는 감경처분을 받았다.

30일 정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연수구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 표결에 불참하라는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곽종배 의원과 정 의원 등에게 지난해 12월 당원자격정지 1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달 22일 이들의 자격정지를 1개월로 감경했다.

지난해 4월 연수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놓고 같은 당 소속 구의원 5명의 의견이 엇갈리자, 시당이 표결 불참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정 의원은 이 요청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정 의원은 "불참 요청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공단 설립 찬성은 당이 추구하는 일자리·노동정책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본회 출석은 공단 설립으로 구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정으로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이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조례의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닌 유보를 위해 본회의에 불참해달라는 시당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한 사실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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