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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태은 판사는 30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주모(34)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 씨는 지난 2016년 12월 2일 오전 5시 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역에서부터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오마중학교 앞까지 3㎞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는 술을 마시고 오마중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전조등을 켠 채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 1차로에서 4차로를 대각선으로 서행하며 역주행하다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그는 지나던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음주 운전이 발각된 뒤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 시비가 붙어 차량을 역주행시킨 뒤 그대로 가버렸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씨는 2016년 12월 일산 서부경찰서 내정자 발령 대기 중 음주 운전으로 이듬해 2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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