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농가들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원협, 협동조합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업인월급제는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포함돼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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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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