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통합접수기간으로 지정하고 2018년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직불제사업의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능하나 통합접수기간에는 직불제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업경영체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공동으로 접수해 검토하게 됨에 따라 접수기간에 맞춰 읍면동사무소 방문시 편리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각 사업별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돼며, 쌀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 조건불리직불금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지역에 한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급단가는 1㏊당 쌀직불금 100만 원, 밭직불금 5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 55만 원(초지 3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별 통합접수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변동사항은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신청함은 물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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