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로 대상사업은 농업인 등 자율사업을 위주로 신청해하며, 주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를 열람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각 지역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등에 사업 신청서와 함께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일지)와 함께 제출하고 3천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조정 결과에 따라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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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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