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주어지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90만 원 근로자에게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지원되며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금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보수 19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가입자인 경우 1∼4인 규모 사업장은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은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지만 신규가입자가 아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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