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 소유자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오는 6월 30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하며, 올 신규로 징수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고 후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2월 중 동식물 관련 시설 소유주들에게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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