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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기호일보 DB
인천도시공사가 착공을 앞둔 십정2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대신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는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복지가 더 우선한다는 판단에서다.

31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이 구역 사업비를 보증받기 위해 특별공급물량에 대한 임대료 손실을 도시공사가 감수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는 이 구역 기업형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5천억 원대 HUG 보증서가 필요했지만 정부의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정책으로 보증서 발급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HUG는 지급 보증조건으로 총 가구수의 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고령층에게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70∼85%를 적용하라고 했다. 여기에 일반분양물량은 시세의 90∼95% 수준에서 초기 임대료를 책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되면 총 5천678가구 중 원주민 공급물량 등을 제외한 3천578가구에서 약 715가구의 임대료가 15% 이상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상 밖의 정부 요구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저하 및 이익 배분(Profit sharing)의 변동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민간투자자들이 당초 사업 방향과 달라진 정부 정책의 압박으로 부동산 펀드 자체를 없앨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는 원주민의 70∼80%가 이 이 구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HUG 보증을 받기 위해 이지스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한 ‘610억 원의 가정된 수익금(향후 공실률 15% 이하 시 발생)’으로 특별공급분 임대료 손실을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공실률이 15%를 넘기면 도시공사는 출자 원금 중 일부를 상실할 수도 있다. 임대료 손실금액은 연간 약 7억 원으로 8년 임대를 적용하면 56억 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의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로 민간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천800여 가구의 뉴스테이 일반분양분이 정부 요구대로 주변 시세의 95% 수준으로 설계됐다는 게 도시공사의 주장이다.

황효진 도시공사 사장은 "민간부동산 펀드 투자자들이 당초 계획과 다른 사업을 강요받으면 부동산펀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 때문에 공사가 610억을 통해서 떨어진 수익성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그래서 HUG에서 보증서 발급을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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