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31일 인천시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지원을 벌인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지역 소재 사업장을 둔 공제기금 가입 기업은 어음·수표 대출 및 단기 운영자금 대출(보전 이율 1~3%) 이자를 시에서 지원받는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시에서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연간 1억 원이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소재 780여 개 중소기업이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5천억 원의 재원으로 9조원 이상의 누적대출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은 이번에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 중 맨 마지막으로 공제기금 이차보전 사업을 시작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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