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달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선관위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인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시 대변인 A(59·4급 개방형 직위) 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고발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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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유정복 인천시장 SNS 캡처
A 씨는 인천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인천시 부채 관련 게시물을 그대로 인용해 인천시 명의의 보도자료를 만들고 기자들에게 뿌려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부채 3조7천억 원 감축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대변인 A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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