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임산부를 상대로 주차장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3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원안은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차장을 임산부가 이용할 경우 금액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심의 중 출산 장려와 임산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전액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내용이 수정됐다.

게다가 남구·연수구·계양구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차장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어 통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반영됐다.

다음달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하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임산부는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차장 27곳 중 무료주차장을 제외한 24곳이다.

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파악한 지역 내 임산부 2만1천여 명을 기준으로 1시간 씩(시간 당 요금 1천200원) 주차장을 이용할 때 총 2천5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의 예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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