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사진) 국회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및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충북 제천 화재 예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북 제천 화재 예방법’은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등 3건을 동시에 대표 발의하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만 제연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높이 31m 이하 건물도 다중이용업의 경우에는 승강기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또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해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은 소방 관련시설의 주변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및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불법주차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으로 상향해 긴급 상황 시 소방차의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의 건축물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마감재료 교체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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