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민.jpg
▲ 뒤 늦은 행정절차 추진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송도 1공구 M2블록 어민생활대책단지 <기호일보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어민생활대책단지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를 확정 짓지 못했다.

3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당초 민원 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까지 송도동 20-4 일원 M2블록 2만902㎡의 땅에 계획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해 내일까지 이 구역 사업시행예정자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이 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고, ‘특혜 시비’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본보 1월 18일자 5면 보도> 등을 고려해 결과 발표를 미루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여 년 간 나대지로 방치된 이 일대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고민은 크게 3가지이다.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과 ▶조합 추진위원회가 요구한 아파트 건립이 적어도 가능한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 ▶계획 변경 후에는 특혜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을 놓고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핵심 쟁점인 사업대상지를 관통하는 십자형 보행도로를 폐지하지 않아도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10층 이하로 규정된 아파트의 층수로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분담금을 받아 모집해 놓은 1천500여 명의 조합원 수를 감안할 때 일정 정도 이상의 층수 상향이 전제돼야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의 협의하며 이날 현재까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 추진위원회는 앞서 사업대상지를 관통하는 도로의 축소 및 폐지를 통해 구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1천700여 가구가 들어서는 10층 짜리 11개 동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는 층수 상향을 통한 5∼6개 동만 세우는 편이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해 더 낫다고 제안했었다.

반면, 송도 주민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통 도로를 폐지하지 말고 교통 및 학교 문제로 인한 가구 수 상향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며 "조만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