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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요금. /사진 = 기호일보 DB
5년째 머물러 있던 수도권 택시요금이 들썩인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여파다. 기존보다 500∼1천 원이 오를 전망이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 인상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사납금 인상을 걱정한다. 반면, 사업주들은 택시요금이 오르면 임금상승이 이뤄질 것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1천 원 인상도 모자르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금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결국 택시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초 잇따른 ‘밥상 물가’가 올라 가계가 쪼그라든 시민들의 삶은 더 더욱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3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인천·경기 택시는 기본요금 3천 원(2㎞), 거리요금 144m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이다. 서울은 기본요금·시간요금은 같고 거리요금만 142m당 100원이다.

심야·시계 할증은 20%다. 인천은 2013년 12월 이후 택시운송원가 분석 용역 등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매년 동결했다. 국토교통부 훈령에는 2년마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 있다. 인천택시 사업주들은 기본요금 1천 원은 올라야 기사들이 월 2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을 것으로 봤다. 서울은 기본요금을 15~20% 정도(약 500~8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는 노조 쪽이 1천 원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시·도 업계는 최소 부산 수준 또는 기본요금 800원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9월 택시요금 13.72% 인상했다. 기본요금 500원(3천300원), 거리요금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올리고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을 유지했다.

인천 법인택시 기사 평균 근로시간은 9∼10시간으로 월 25∼26일이 만근이다. 현재 정액급여(기본급) 110만7천 원, 초과수당 50∼60만 원 가량으로 한 달 임금은 160∼170만 원 수준이다.

하루 9시간 근무기준 170만 원을 받으면 시간당 임금은 7천264원으로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에 미치지 못한다. 사납금은 1일 차 15만 원, 2교대 차 11만 3천 원이다. 1일 차는 월 39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요금 인상과 별도로 인천 법인택시 기사 기본급을 15% 인상했다. 2015년 11월 ㈔중앙경제연구원 연구용역(시, 인천개인·법인택시조합 의뢰) 결과, 인천택시 요금 인상율은 23.45%였다. 기본요금 3천200원으로 올리고 1안 거리요금 91m당 100원·시간요금 23초당 100원, 2안 183m당 200원·45초당 200원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시는 2016년 11월 검증 용역 결과를 내놨다. 인상율 8.36%로 기본요금 3천200원, 거리·시간요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택시업계 반대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는 사납금을 올릴 수 있어 좋지만 근로자는 과도한 사납금에 근무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며 "시민을 포함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택시 운임·요율산정 용역업체로 ㈔경기산업연구원을 선정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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