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격팀 감독이 수년 동안 사격용 엽탄 비용을 부풀려 수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 사격팀 전 감독 A(59)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A씨와 짜고 엽탄을 판매한 총포판매업자 B(50)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A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엽탄 구매 대금을 부풀려 회사 돈을 빼돌린 C(57)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모 지자체 사격팀 감독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격용 엽탄 3만 개를 구매한다면서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엽탄을 2만 개만 구매했다. A씨와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0월까지 총 9천여만 원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인천국제공항 야생동물 통제 용역업체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로 엽탄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과다 결재한 엽탄 대금 차액 총 750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성 판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안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와 C씨는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보다 사격팀 유지, 또는 부하직원들과의 회식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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