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해 동문회 기념품 기부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달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기념품에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김 시장 측은 "행사 날짜가 촉박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청 기념품을 우선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시청 비서실장과 동문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한 바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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