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입법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 이처럼 국가는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수원지역 장기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10명 가운데 3명은 입원자들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했거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또 임금 수준이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 근로 환경도 열악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내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6명(39.8%)이 시설 이용자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56명(29.3%)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성적 폭력을 당한 사람도 26명(13.6%)이나 됐다.

 가히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을 돌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다. 이들 요양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불편한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이 같은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는 ‘참고 넘긴다’는 비율이 71.1%에 달했다.

 입원자들의 폭력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종사자들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53.9%가 ‘그렇다’라고 답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63.9%가 낮은 임금을, 29.3%가 일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가 고충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입원자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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