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여성CEO 기업, 노인친화기업 등 관내 우수 중소기업 인증업체에게 총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한도금액은 자금종류별 5억 원 이내,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이고, 3~5년간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우수 중소기업 인증업체나 장애인 기업, 여성CEO 기업, 노인친화기업, 뿌리산업,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체는 우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며, 관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융기관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해 3억 원도 출원 지원할 계획이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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