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보증 출연금을 지난해 7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대출보증 출연금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6곳에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무담보· 저리로 창업자금이나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용인시 출연금의 10배인 100억 원을 자금이 소진할 때까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한다.

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도 3억 원을 신설해 대출금의 3% 범위에서 이자 일부를 1년간 지원한다.

용인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이고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 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031-285-8681)에 신청한 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365억 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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