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은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는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와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을 계약했다.

계약 기간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험료는 2억2천여만 원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 시 3천만 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만 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천 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 원이다.

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 입대한 육·해·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보험 혜택 대상자는 6천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시는 앞선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도 지난해 7월 협의를 진행해 같은 해 9월 19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한다"며 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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