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에 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8월 중 조직개편을 통한 국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행정안전부와 군에 따르면 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현재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 놓고 있다.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여건별 특수성을 반영, 조직관리 및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에 2개의 국 설치가 가능하다. 또 개정안에 과 설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2개 정도의 과 증설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본청에 2개 국이 신설되고, 과 설치 제한이 없어지면서 사무관 진급이 쉽지 않았던 공무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국이 신설돼도 기존 기획감사실장과 희망복지실장을 4급 서기관이 맡고 있어 서기관 증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경영진단 연구진과 협의해 개정령안 기구 정원 규정을 반영한 2국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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