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청년문제 해결에 힘을 실었다. 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및 자립기반 형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인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청년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의 범위는 인천에 주민등록 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한구 의원은 "청년문제는 당사자 문제이기도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주체다"라며 "더 이상 청년문제를 계층 문제로 봐서는 안 되며, 획기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의원들도 이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이강호 의원은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세대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지난 연말 정책기획관실에 청년팀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내부 조정과정에서 무산됐다. 현재 해당 업무는 아동청소년과의 전담인력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

조계자 의원은 "조례의 내용이 폭 넓어 여성가족국에서 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강호 의원은 "전국 특·광역시 사례를 봤을 때 정책적으로 청년과를 신설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힘을 실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많은 고민 끝에 사무분장을 맡게 됐고, 창업·일자리·건축·문화 등 청년사업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 담당부서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