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근 시민협의회 회장과 분과위원장 등 10여 명은 이날 국방부에서 박봉형 군공항이전협력과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전달한 뒤 국방부의 단호한 군공항 이전 의지를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사무 공표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 해소 및 양측 상생 주민설명회 개최 ▶군공항 이전 협의에 화성시 참여를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 등을 담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8일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 추진된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은 화성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화성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장성근 회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보듯이 군공항 이전 사업은 지역적 현안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수원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협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군공항 이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