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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빈 안산단원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사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대다수 시민들의 관심은 범인이 누구인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강력 사건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누가 돌봐주는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듯하다. 헌법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 규정은 많다. 헌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27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됐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2018년 경찰은 인권경찰로 재도약하고 있다. 인권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장과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 등이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특히 중요하다.

 경찰은 이미 3년 전부터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범죄 피해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안내 및 연계하고, 법률 지원 및 가해자에게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 상대 신변 보호조치 등 기타 피해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 듯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만일 주변에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 주면 좋을 듯하다. 경찰의 피해자 인권보호는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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