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택지 공영개발 이익금 1천800억 원 시민 배당 추진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등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이기인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약자가 아닌 100만 시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8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건 시장 본분을 망각한 도 넘은 발상"이라며 "시의 법정기금 연체율도 수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무슨 놈의 시민배당 타령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불로소득이 생겼으니 선별 기준 없이 무조건 현금으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다른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도 큰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런 시민배당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상 지자체는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지관근 의원도 2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현금 배당하겠다는 주장은 같은 당 의원과도 상의 없이 일단 던져 놓고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가 임박해 오니 선심성 예산을 본인 이름으로 걸어 놓고 차기 시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는 또 "시민 주머니에 18만 원씩 쥐어준다고 갑자기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서 "원도심 도시 재설계를 통한 재개발, 리모델링, 도시재생 사업 등에 사용해 죽어가는 도시 생태계를 살리는데 쓰여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은 누가 해도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자랑거리도 안된다"며 "개발이익을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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