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일반화사업을 단행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 간 제한속도가 기존 100㎞에서 60∼80㎞로 조정, 이로 인해 한 달 넘게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일반화사업을 단행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 간 제한속도가 기존 100㎞에서 60∼80㎞로 조정, 이로 인해 한 달 넘게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따른 속도제한과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도심지역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대책’까지 내놓자, 불만 수위가 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우회 운행 이 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도심 간 균형발전과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권을 이관받아 일반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인천 기점∼서인천 나들목 간 총 10.45㎞의 사업 구간에 속도제한을 기존 100㎞에서 일반도로 기준인 60∼80㎞로 낮췄다. 도로 일부 구간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교차로 개선공사, 방음벽 및 축대벽 철거, 차로 폭 축소 및 차선 재조정, 도로 고저(도로 포장면의 주행선과 갓길 사이의 높이) 조정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도심 지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시민들은 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가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며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최용식(52·서구) 씨는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한 지 15년이 넘는데, 일반화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최소 30분 이상이 더 소요된다"며 "내년부터는 통행속도가 낮춰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공사가 끝나더라도 통행량 대비 낮아진 속도로 인해 교통체증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는 일반화 사업에 따른 교통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2.5t 이상의 화물차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우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반화 공사에 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인 사업 진행으로 도리어 시민에게 불편을 떠안기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권영덕(42·중구) 씨는 "물류 운송시간도 늘어나서 답답한 데, 우회하게 한다면 그에 따른 유류비와 통행료는 시에서 제공해 줄는 지 의문이다"라며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시로 도로 통행량을 점검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완료 예정인 구조개선공사의 조기 개통으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경인고속도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