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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옛 서울대학교 농생대 부지.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앞서 무리한 현물출자를 추진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옛 서울농생대 부지의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경기도형 주거복지 정책인 따복하우스 사업을 위해 현물출자를 추진 중이지만 수년 전 무리하게 도유지를 현물출자했다가 환원된 사례가 있어 이번 현물출자 계획에 대한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의 주거복지 대표 정책인 따복하우스 1만호를 2020년까지 도내 곳곳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도비는 약 1천940억 원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는 따복하우스 건립 비용을 충당하고자 남 지사의 결재를 통해 따복하우스를 건설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 400억 원의 현금 및 1천540억 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도가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부지 중 수원 권선구 서둔동에 소재한 서울농생대 부지(15만2천70㎡)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곳은 도가 안양 경인교대 캠퍼스와 맞 교환해 소유권을 확보한 2012년 이후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업사이클 플라자 등을 배치해 운영 중인 곳이어서 소유권을 경기도시공사로 넘길 시 이전에 운영되던 정책이 큰 틀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도는 농생대 부지 일부에 따복하우스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의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던 계획과 부딪혀 수원시와의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부지가 현물출자가 가능한 부지가 아니라는 점도 이번 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도는 2009년과 2010년 경기도시공사의 자산을 높이고자 어연한산 외투단지와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부지 및 건물 등 5천821억 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했다.

도는 도시공사의 자산을 높이고 이를 활용해 부채를 추가 발행해 각종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일제감사에서 ‘사용수익 처분이 불가’한 재산의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적발되면서 징계가 이뤄지는 한편, 2011년 4월 현물출자했던 부지를 환원했다.

농생대 부지 역시 도시공사가 취득하더라도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매각이 불가능한 부지라는 점에서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감사에 적발될 소지가 높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농생대 부지를 현물출자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법률적 검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며 "현물출자가 이뤄지더라도 최대한 기존의 시설 및 문화정책들과 어우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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