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초등학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화성시 봉담임광그대가3단지 주민 53명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2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봉담임광그대가 3단지를 아파트에서 300m 떨어진 효행초교가 아닌 1.4㎞ 가량 떨어진 와우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확정하자 교육지원청이 사실을 오인한 것은 물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청구 취지에서 "교육지원청이 효행초의 예상 재학생 수를 과도하게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봉담임광그대가3단지를 효행초 통학구역에서 제외했다"며 "와우초까지의 통학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이고, 초등학생 통학로가 갖춰야 할 교통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장의 재량권한으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의 통학구역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아파트의 통학구역을 효행초로 변경하면 2019년부터 학급 수가 60학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48학급인 효행초는 학교 용지가 협소하고 건물을 수직·수평 증축할 수 없어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법으로 정해진 초등학교의 통학거리 한도가 1.5㎞인 만큼,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와우초까지의 거리는 법정기준 이내에 해당한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지적한 와우초까지 통학로 문제는 관할 관청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비포장 도로인 통학로를 대체할 도로 개설도 예정돼 학생들의 안전이 정상적인 한도를 넘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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